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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필수상식

부부공동명의

순서
1.  개요
2.  상세
   
2.1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
   
2.2  양도소득세의 절세
   
2.3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2.4  상속세의 절세
   
2.5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 주의사항
3. 끝맺음

1. 개요

부부공동명의는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매수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하고, 비용측면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종부세 등) 비용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명의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취득세/각종수수료 비용과 공동명의로 얻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절세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해야합니다. 

2. 상세

2.1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

  • 세금감면효과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양도 및 상속받는 경우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지분 중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지분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 즉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 물건의 효용가치가 크지 않아 싼 값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공유자의 자격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해서 그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2 양도소득세의 절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해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 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부부공동명의 시 인별 250만원씩 공제하게 되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9억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2.3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시가격 합산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합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11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아파트 여러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히려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2.4 상속세의 절세

  • 상속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되는 경우 납부하는 상속세는 그 배우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의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5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 주의사항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 전 비용을 잘 따져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겠죠.

  • 증여세 부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등기하면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고 6억원까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로 인해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 비과세 입니다. 
  • 취득세 부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부부공동명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3. 끝맺음

부부공동명의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주택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단독명의로 할지 부부공동명의로 할지 전략을 세워야 절세할 수 있으니 위 내용은 꼭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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