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6)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월세) 순서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표) 1. 개요 1.1 공제항목별 주택의 범위 2. 상세 2.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2.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2.3 주의사항 3. QnA ※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표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수급자 기타 친족 ※ 연간소득액 10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
[연말정산] 소득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순서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표) 1. 개요 2. 상세 2.1 주요 QnA 3. 끝맺음 ※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표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수급자 기타 친족 ※ 연간소득액 10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항목들을 꼼꼼히 잘 챙겨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은 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익히 들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인적공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순서 1. 개요 2. 상세 2.1 기본공제 2.1.1 본인 2.1.2 배우자 2.1.3 직계존속 2.1.4 직계비속 2.1.5 형제자매 2.2 추가공제 2.2.1 장애인 2.2.2 경로우대자 (노인, 고령자) 3. 끝맺음 ※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표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연장수..
연말정산 무엇일까요 순서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상세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결정세액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로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표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수급자 기타 친족 ※ 연간소득액 10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2022년 연말정산때 놓지면 안되는 공제 12가지 은근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들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한번 알아두면 계속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래 내용들 모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공제 본인 및 부양가..
2022년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관련서류는 미리미리 챙겨야하는거 아시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공제 요건 판단 기준일이 12월31일입니다. 세대주 변경 및 주소지 변경 등 날짜를 따지는 요건들은 12월31일 이전에 모두 변경해야 한다는거에요. 이제 무조건 환급받기 위해 꼭 준비하고 체크해야할 10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항목별로 확인 후 해당되는 부분들은 미리 챙겨놓으시길 바랄께요. 1.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