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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세금

[세금] 2022년 최신 양도세 및 계산, (아파트 팔지 말라는 거지?!)

이력

`22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적용

순서
1. 개요
2. 상세
  2.1 양도세 계산식
  2.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3 기본세율
  2.4 중과세율
3. 끝맺음

1. 개요

아래 표를 보면 현 정부들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지 보이죠? 집값 안정화 및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알겠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 양도세를 이렇게 올린다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오판이었습니다. 오히려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역효과만 발생되었네요. 중과세율은 손 좀 봐야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상세

2.1 양도세 계산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아래 표에 의해 계산식이 정해집니다. 1세대가 주택을 2년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며, 규제지역인 경우 2년거주요건까지 만족해야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아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과 차이점이 과세대상양도차익 삭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삭제되어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세율 또한 보유기간/규제지역여부에 따라 높게 적용됩니다.

(단, 22년 5월 9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표되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특공제 배제를 1년간 (`22.5.10 ~ `23.5.9) 한시 배제 합니다. )

2.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특공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국세청]

2.3 기본세율

양도세율
[기본세율 `21.10, 국세청]

2.4 중과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기존 대비 강화된 내용이 아래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1.6.1 이후 매도분 부터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 2021년, 국세청]

2.5 주의사항

  • 양도세 계산 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이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시 양도세중과 대상입니다. 2020.8.12일과 상관없음)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여부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22.5.10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합니다. 최종1주택 기산일 변경 : `19.2.12 개정되고 1년 10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된`21.1.1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의 보유기간은 취득시점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2 이후 매수한 주택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추가 : 2021.1.1 양도분부터 거주요건, 보유요건을 분리하여 적용됩니다. (규제, 비규제 지역 모두)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 2021.1.1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비과세/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3. 끝맺음

양도세 (양도소득세) 의 의미를 되세겨 보면 매도 / 매수 금액 차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또한 소득이므로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공제' 또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겠지요.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방법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아끼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최종 목적아닌가요? 부자가 되기위해서는 다주택자는 필수입니다. 세금에 연연치 마세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그것에 연연해서 투자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금관련 법들은 정권에 따라 매번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 변화속에 기회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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