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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필수상식

분양가상한제

순서
1. 개요
2. 상세
  2.1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

  2.2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2.3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 및 적용 시기
  2.4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21년 최신)

3. 끝맺음

1. 개요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택지비 + 건축비)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된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2. 상세

2.1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주택입니다. 

  1.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2.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단, 적용배제 주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적용배제 :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2.2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아래 법정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지정됩니다. 

[`19.10.29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인 단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별 지정 요건, 국토부]

2.3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 및 적용 시기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은 당첨된 날부터 아래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되고, 준공 후 거주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전매제한기간은 2019년 11월 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2020년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적용이 제외됨)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의무거주기간 * `21.2.19부터 적용]

2.4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21년 최신)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

3. 끝맺음

분양가상한제는 논란도 정말 많습니다. 재건축 사업 위축, 조합원 재산권 침해, 낮은 분양가로 인한 로또 청약 대거 등장, 미친 청약 경쟁률, 집값안정 실패 등 분양가상한제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만 가중시켰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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