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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세금

[세금] 2023년 취득세 궁금한 내용 다 있다!!

이력

`23년 1월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행안부 보도자료」 내용 적용

 

2020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상승흐름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추격매수 또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취득세는 기본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만 매수할 주택 포함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공부를 많이 해야합니다. 취득세 관련 기본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한번 더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세금] 2023년 취득세율

이제 본격적으로 취득세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A씨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조정대상지역에 4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받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째 주택을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 세율인 1~3%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택1채를 임대로하고 나머지 1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2채 소유를 목표로 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사는 것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주택 취득세율]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보통 오피스텔 분양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않고 오피스텔 기본 취득세인 4%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취득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취득시점에서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취득세에서 정의하는 1세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1세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자녀는 세대분리해도 같은 1세대입니다. 세대분리 기준은 아래 포스팅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요.

 

[절세] 세대분리로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

신규 주택 취득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은 모두 아시죠? 한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아래의 취득세율을 확인하고 오시면 좋겠네요. 2021.10.07 - [부 동 산 ( 아

every-things.tistory.com

 

4.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나요?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님이 1주택자, 자녀가 1주택자인데 부모님을 자녀의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살아도 다주택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5. 부부가 1채의 주택을 동공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법에서는 주택수 산정 방식은 1세대 기준으로 몇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같은 1세대로 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거나 사별하지 않는 이상, 같은 1세대인것입니다. 그래서 1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인 것입니다. 

 

6.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이 자나서 계속하여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이상이라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합니다.

 

7.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도 포함인가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 이후 신규 취득분 부터 적용) 오피스텔의 경우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구요.

 

8.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되나요?

분양권,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양권, 입주권이 실제 주택(아파트 등)이 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분양권 계약시점, 입주권 취득시점에 다주택자라면 분양권,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아파트 등)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9.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10.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가정어린이 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3년이 경과하더라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면 그때부터 소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2.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시 1년 2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13. 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적용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이므로 12% 세율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일부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때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

 

14. ’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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