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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세금

[절세] 세대분리로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

순서
1.  개요
2.  상세
   
2.1  기본 의미
    
2.1.1  세대의 의미 (1세대)
    
2.1.2  세대분리의 의미 (=세대주 분리)
    
2.1.3  세대분리 방법
   
2.2  세대분리 종류
    
2.2.1  부모 자식 세대분리
    
2.2.2  배우자 세대분리
    
2.2.3  형제자매 세대분리
    
2.2.4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2.3  세대분리 장/단점
   
2.4  주의사항
3. 끝맺음

1. 개요

신규 주택 취득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은 모두 아시죠? 한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취득세율을 확인하고 오시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모두 세대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기준 및 세대분리방법에 대해서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2. 상세

2.1 기본 의미

2.1.1 세대의 의미 (1세대)

소득세법에 정의되어 있는 1세대의 의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 가족의 범위를 좀 더 자세히 나열해보면, /직계존속 :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형재자매 : 누나, 여동생, 형, 남동생 입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형제(큰아버지, 고모, 이모 등)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1세대의 기본 구성은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세대분리하여 각자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부부은 언제나 1세대로 보는 것이지요.

2.1.2. 세대분리의  의미 (=세대주분리)

세대분리란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1.3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는 가족간에 문제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의 경우 거주를 함께하든 생계를 함께하든 처음부터 동일세대가 아니기때문이죠. 앞서 말했듯이 가족간에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 몇몇 조건을 갖추고 세대분리(세대주분리)를 하면 됩니다.

  • 배우자, 나이, 소득
  • 거주독립 + 생계독립

2.2 세대분리 종류

2.2.1 부모 자식 세대분리

  1. 거주 독립 및 생계독립
    자녀의 거주 독립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현실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자녀를 세대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의 거주 및 생계가 부모와 독립되어야 합니다.
  2. 배우자, 나이, 소득
    결혼여부 : 자녀가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나이 : 자녀가 배우자는 없지만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자녀가 나이 조건을 만족하는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기준중위소득 100%입니다. 해당년도의 1인기준 금액 x 0.4 해보면 2021년도는 731,132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 조건이 되네요.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소득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원칙상 세대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을 했거나 가족의 사망으로 세대주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세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2.2.2 배우자 세대분리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이 아닌 경우 부부은 언제나 동일 세대입니다. 부부사이 세대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주말부부로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 다른 거주지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부부 각자가 세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부부는 어느경우에도 동일 세대 입니다. 세금 및 아파트 청약에서 부부는 항상 동일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2.2.3 형제자매 세대분리

소득세법 상 형제자매는 가족에 속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간에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면 동일 세대로 취급합니다.

아파트 청약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형제자매는 같은 세대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동일 세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할 때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같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2.4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분리

친척집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형식적 세대분리로 위장전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친천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부모님 집을 놔두고 친척집에 거주할 만한 이유가 납득할만하면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3 세대주 분리 장/단점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청약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하고 있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의 청약) 그리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4 주의사항

부동산관련 세금을 납부할때 세대수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비과세, 중과세 등이 정해지지요. 이때 세대를 판정하는 시기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시점,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일 기준인 6월1일, 양도세는 양도시점에 세대를 판정합니다. 

3. 끝맺음

지금까지 세대분리의 요건, 종류,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대분리도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분명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세대분리는 성인이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위에서 설명한 것들을 한번은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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