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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세금

[세금] 202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최신내용)

이력

`22년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발표 내용 반영

`23년 5월 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용 반영

순서
1.  개요
2.  상세
   
2.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2.2 주의사항 (취득세 추징)
   
2.3 보도자료 첨부
3. 끝맺음

 

1. 개요

지난 2020년 7월10일에 부동산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의 감면 적용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지요. 기존 신혼부부에만 적용되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령/혼인여부에 상관없이 확대된 것입니다.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정상화 과제 발표에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선을 발표 했습니다.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즉세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2. 상세

2.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만 20세 이상이라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 조건이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 대상 :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만 20세 이상)
    - 무주택 확인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동거인 제외)
    - 요건 및 예외사유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
  2. 주택가액 및 감면 범위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 (수도권은 4억) 이하 취득세 50% 감면 주택가격 제한없으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3. 소득기준 : 소득기준 삭제 됨
  4. 적용기간 : 2022.6.21(정책발표) ~ 

2.2 주의사항 (취득세 추징)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게 됩니다. 주의해야겠죠.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여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아닌 타 주택을 추가 매매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 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 인도소송 제기 시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 생애최초로 취즉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23년5월16일부터 시행)

2.3 보도자료 첨부

3. 끝맺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한은 추가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이번 감면혜택 또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주시해봐야겠네요.

주택 취득세 절감은 일반 서민들에게 세금 절약 부분에서 상당히 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최신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공유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부동산 관련 최신 정보는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세요. 많은 도움 되시거에요~

2021.10.13 - [부 동 산 ( 아 파 트 )/필수상식] - [총정리] 2022년 부동산 투자 필수 내용

 

[총정리] 2022년 부동산 투자 필수 내용

1. 개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정보를 아래 표로 정리해놨어요. 규제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계속해서 update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내용은 링크로 들어가서 참고하

every-thing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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