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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보도자료

`22/5/1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양도세 중과, 최종1주택, 일시적2주택)

순서
1.  개요
2.  상세
   
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년간 한시 배제
   
2.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3. 끝맺음

 

1. 개요

올해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2년 5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게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과도한 세금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억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다주택자 및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일시적 완화 또는 폐지를 한 내용들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2. 상세

이번 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둘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합니다. 셋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 ~ `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됩니다. 

1년간 한시 배제이지만 1년 후 부동산 분위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그림은 이번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식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입니다. 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중과세율]

 

2.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기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였습니다. (`19년2월12일 개정되었고 `21년1월1일부터 시행된 내용임)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던 재기산 제도로 인해 부동산 세법이 아주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세법을 이번 개정안에서 폐지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2.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에는 종전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 →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했습니다.

3. 끝맺음

이번 개정안 발표로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당장 매물이 쏟아지자 않을 것이며 1년동안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 본 후 다시 1년 연장될 것같은 분위기(부동산 시장 침체...)라면 다주택자의 매물은 더더욱 시장에 늦게 나오겠지요. 규제지역 추가 해제등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항상 최신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1.10.13 - [부 동 산 ( 아 파 트 )/필수상식] - [총정리] 2022년 부동산 투자 필수 내용

 

[총정리] 2022년 부동산 투자 필수 내용

1. 개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정보를 아래 표로 정리해놨어요. 규제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계속해서 update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내용은 링크로 들어가서 참고하

every-thing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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