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금융규제 (LTV / DTI / DSR / 주담대 / 중도금)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대응(?) 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부채상환율(DTI) 비율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차주 단위 DSR적용으로 대출규제가 매우 심해졌는데요. 상세내용 설명은 아래 표로 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무주택자가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or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20.6.17 대책) 1 주택자들도 갈아타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