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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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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때 놓지면 안되는 공제 12가지 은근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들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한번 알아두면 계속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래 내용들 모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공제 본인 및 부양가..
[세금] 2022 최신 종합부동산세 궁금한 내용 다 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항목을 정리해봤습니다. 1.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 별로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하고, 그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2채, 아내 2채포 주택수가 판정됩니다. 아주 불리한 포지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반드시 2채를 소유해야하는 입장이라면 1채는 남편 단독명의, 나머지 1채는 아내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2. 조정대상지역에 A씨 단독명의로 주택2채(a주택, b주택)를 소유하던 상태에서 `21.6.2 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