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공급물량이 역대 최소, 집값 상승률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 역대 최고 등 신축아파트를 얻기위해 금전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신축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갈 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재건축/재개발 물건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을뿐,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신축아파트로 거듭날 곳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지요. 언젠가는 신축아파트가 될 곳 즉,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 되어야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겠지.. 2022년 재건축.재개발 규제 최신 내용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규제 내용은 심플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1)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 : 대지지분 크기에 따라 1세대 조합원이 2주택이상을 분양 신청가능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6.19대책으로 1세대 조합원이 1주택 분양만 가능하도록 규제가 만들어 졌습니다. 2)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되며, 뿐만아니라 조합원의 입주권 / 분양권을 매도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불가합니다. 3) 재개발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등시 시 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됩니다. 4)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조합원 지위로 분양받은 이후 5년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