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과거(2015년 이전)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5년 폐지되었다가 이번 2017년 8.2대책으로 다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가 부활했답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10.20 에 신고 의무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모두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 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제출된 계획자료는 증여세 등 탈루 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바로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지요. (미신고자도 과태료 부과됨)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