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연말정산때 놓지면 안되는 공제 12가지 은근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들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한번 알아두면 계속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래 내용들 모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공제 본인 및 부양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