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1/11/15 민간 사전청약 제도 및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안 앞선 `21년 8월, 9월에 기 발표된 정책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뉴스기사로 많이 접했을 내용들인데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은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전청약제도를 현 공공 사전청약의 문제점(본 청약까지 2~4년의 기간 및 본 청약 실시 불확실성 등)을 개선하지 않고 겉보기 공급물량만 키우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민간 사전청약 택지는 2기신도시의 남은 공동주택용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보다 입지 및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다. 민간 사전청약의 자격조건은 공공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과 동일합니다. 무주택자, 자산요건, 소득요건, 세대주여부 및 기타 세부요건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요. 사전청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