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2/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 - 순서 1. 개요 2. 상세 3. 끝맺음 1. 개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큰그림만 공유가 되었고 상세 계획은 올해 하반기 및 내후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택공급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 반면 절반정도는 이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있네요. 그리고 눈여겨 볼만한 점은 지역별 공급계획이었습니다. 전국기준으로 기존 257만호에서 270만호로 13만호 증가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서울의 증감이 크고 비수도권 (광역시, 도)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주택공급을 더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도 양극화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2. 상세 3.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과거(2015년 이전)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5년 폐지되었다가 이번 2017년 8.2대책으로 다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가 부활했답니다. 그리고 최근 2020년 10.20 에 신고 의무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모두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 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제출된 계획자료는 증여세 등 탈루 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바로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지요. (미신고자도 과태료 부과됨)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