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간 현금거래, 입출금, 계좌이체 주의점 일반적으로 증여는 가족간에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거래시 매매대금이 조금 모자르면 돈을 빌리기에 가장 가깝고 쉬운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서 1. 가족간 현금거래는 어떨때 이루어질까? 2. 가족간 거래에서 반드시 준비해야할 것들 2.1 공증 2.2 차용증 3. 현금인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세무조사받지 않는다?!? 1. 가족간 현금거래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내가 사전에 세워놓은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1채를 매도하고 자금이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리 이사갈 아파트를 매수할 때 기존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는다면 자금확보가 되지 않아 이사갈 아파트의 잔금을 치룰 수 없게됩니다. 이럴때 부모님에게 자금을 잠깐 빌려서 추후에 갚아도 되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