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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월세)

순서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표)
1. 개요
  1.1 공제항목별 주택의 범위
2. 상세
  2.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2.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2.3 주의사항
3. QnA

 

※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표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수급자 기타 친족 ※ 연간소득액 10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1. 개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므로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증빙서류는 챙겨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300만원입니다.

1.1 공제항목별 주택의 범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

기준시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2014.1.1 이전 : 3억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014.1.1 이후 : 4억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기준 삭제 됨

2019.1.1 이후 : 5억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2. 상세

주택임차 공제를 받기 위해서 차입금, 쉽게 말해서 은행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요건이 있습니다. 대출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내용 증명을 서류로 작성할 것이고, 이때 기록되는 빌린 돈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차입금(빌린 돈)의 날짜 대한 요건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 조건1) 임대차 계약증명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일것.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산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조건2)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 조건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조건2)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산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조건3) 1.8%(20.3.12이전 2.1%)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3 주의사항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기관 및 개인(대부업을 하지 않는)이 아닌, 법인 또는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QnA

  1.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한 1세대로 보기때문에 무주택세대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 (본인 60%, 친동생 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근하였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합니다.
  6.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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