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순서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표)
1. 개요
2. 상세
  2.1 주요 QnA
3. 끝맺음

 

※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표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수급자 기타 친족 ※ 연간소득액 10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1. 개요

소득공제부분에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 3
1)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 급여에서 공제 후 회사가 미납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3) 근로기간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전액이 공제 가능
 (입사전, 퇴사후 납부액도 공제가능)
* 비교 : 건강(고용)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입분만 공제 가능함

4) 지역가입자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2. 상세

2.1 주요 QnA

  •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받는 것인가요? 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인가요? 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공제를 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미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를 합니다.
  •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끝맺음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받는 월급에서 자동공제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월 평균 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하며 회사에서 절반(4.5%), 본인이 나머지 절반(4.5%)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전액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안받으면 손해인것이고, 받으면 본전인 것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