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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 항목들을 꼼꼼히 잘 챙겨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은 미리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익히 들은 기본공제추가공제인적공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순서
1. 개요
2. 상세
  2.1 기본공제
     2.1.1 본인
     2.1.2 배우자
     2.1.3 직계존속
     2.1.4 직계비속
     2.1.5 형제자매
  2.2 추가공제
     2.2.1 장애인
     2.2.2 경로우대자 (노인, 고령자)
3. 끝맺음

 

※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표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수급자 기타 친족 ※ 연간소득액 10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1. 개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마다 150만 원씩, 추가공제 대상자마다 일정 금액(아래 추가공제 표 참고)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필수입니다. 본인은 조건 없이 무조건 인적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부양가족은 조건 만족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부양가족을 등록해야겠지요.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으면 매번 수정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2. 상세

2.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2.1.1 본인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보험료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중 한도 내 금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 주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됩니다.

 

2.1.2 배우자

기본공제

연말정산 시 총 급여500만원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면서 아래 2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50만원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소득공제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부터)

 

2.1.3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범위

1. 배우자의 직계손속(장인, 장모 등)도 포함됩니다.

2.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도 포함되며,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있어서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4.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기본공제 요건

 

유의사항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직계존속에 대해 인적공제 가능 (중복 공제 불가능)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합니다.

 

2.1.4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범위

1. 본인의 직계비속

2. 재혼인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3. 본인의 배우자와 재혼인 경우,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4. 본인이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됨

5.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자녀는 모(母)와 동거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요건

 

유의사항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직계비속에 대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능)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2.1.5 형제자매

형제자매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양된 경우에는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해당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유의사항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낸 경우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과 장남 모두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2.2 추가공제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항목 중,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2.2.1 장애인

소득세법에서의 장애인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사람

2. 국자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신체장애가 있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예를들어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

기본공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 (60세이상, 20세 이하)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 장애인 재활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2.2 경로우대자 (노인, 고령자)

나이 제한 규졍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노인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금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전액) 가능합니다.

*노인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세액공제 (노인 의료비 세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4.1.1 이후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이후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됩니다.

 

3. 끝맺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인 인적공제는 인당 기본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조건 공제를 받아야 결정세액을 낮출 수 있고, 그 결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지니 꼼꼼하게 챙겨야겠지요.

 

참고로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12월 31일입니다. 그전에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서류상으로 (주민등록 등본 등) 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오니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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