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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무엇일까요

 

순서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상세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로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표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 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수급자 기타 친족 ※ 연간소득액 10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 소득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2. 연말정산 상세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모두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기는 해당년도 다음해 2월 분 급여일 입니다. 

 

연말정산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특성상 근로계약을 통해 소득이 쉽게 파악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매년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게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인 것이지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들이 세금 신고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미리 월급을 줄 때 월급에서 일정세액을 떼고 준 다음 나중에 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돌려받고 덜 납부했다면 그만큼 더 내는 것입니다. 

 

근로자 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의 경우에는 일단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게 되므로 실제 '소득세'로 내는 세금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월 세전 소득이 20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미리 납부한 세금 전부를 연말정산 시 그대로 돌려받아 근로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면세근로자'로 부르기도 하며, 전체 근로자 중 약 40%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가리켜 13월에 월급이라고 말하지요. 꽁돈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 대가 없이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낼 세금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기위해서 돈을 더 많이 사용한다? 평소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서 돈을 사용하고, 연말 정산시 공제되는 항목들을 잘 따져서 공제를 많이 받아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연말정산에서 세액 계산식은 포스팅 최 상단에 있습니다. 세액 계산식의 표에 대한 설명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매월 월급에서 소득공제를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이 높을 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율을 적게 적용받는게 좋겠지요.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모든항목을 검토해서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요.

 

기납부세액은 매달 이미 낸 세금이므로 이미 다 결정된 세금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으로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공세 /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살펴보고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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