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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때 놓지면 안되는 공제 12가지

은근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들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다 놓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한번 알아두면 계속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래 내용들 모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장애인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이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복지카드를 복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주거형편으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다.


4. 소득이 없는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5.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의 월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과세종료일(12.31.)기준 무주택자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당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2019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당시 주민등록초본, 월세이체내역을 준비하면 750만원을 한도로 10% 또는 12%로 세액공제 가능하다. 특히, 2017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자본인이 계약한 주택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한 주택도 공제대상이 된다.


6.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유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7. 작년 입학한 초등학생의 취학직전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경우에는 학원 및 체육시설의 사교육비에 대해 공제가 불가하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다니던 기관의 경우 자녀1인 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대상액으로 적용받아 최대 49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8. 안경, 콘택트렌즈,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여부가 애매하여 확인이 필요한 의료비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콘택트렌즈는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금액,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9.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10.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공제 1인당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11. 외국인배우자와 (처·시)부모님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배우자의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고, 실제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


12.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경우 인우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고,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새어머니 등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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