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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세금

[세금] 2022 최신 종합부동산세 궁금한 내용 다 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항목을 정리해봤습니다. 

 

1.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보유하고 있고, 각 주택 별로 지분 50%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하고, 그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2채, 아내 2채포 주택수가 판정됩니다. 아주 불리한 포지션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반드시 2채를 소유해야하는 입장이라면 1채는 남편 단독명의, 나머지 1채는 아내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2. 조정대상지역에 A씨 단독명의로 주택2채(a주택, b주택)를 소유하던 상태에서 `21.6.2 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21년도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22년도에는 일반2주택으로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3. 법인이 `20.617 이전에 취즉한 주택을 `20.6.18 이후에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하나요?

`21년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안됩니다. 법인의 혜택이 없어졌다 보면되겠네요. 

 

4.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 위반한 경우에 해당 임대주택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하면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까지 총 2년동안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5년, 8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합산배제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당하게 됩니다. 상한 5%위반으로 세금추징 및 종부세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료 상한은 꼭 지키는게 좋을 겁니다.

 

5.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액공제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의하는 1세대 1주택1세대가 주택 1채를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 아내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이때 인별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명이 단독면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11억원까지 공제 + 고령자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공제(20~40%)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1주택을 단독명의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액을 계산해보고 공동소유가 유리한지, 단동소유가 유리한지 따져봐야합니다. 그리고 `21년도 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특례신청은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6. 종합부동산세에서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위 5번 문항에서 설명했듯이,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원 중 1명 단독명의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단,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8. 현재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7.11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해도 합산배제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단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인 경우 지금이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받을 있으나, `18.9.14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아파트가 아닌)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합산배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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