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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네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관련서류는 미리미리 챙겨야하는거 아시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공제 요건 판단 기준일이 12월31일입니다. 세대주 변경 및 주소지 변경 등 날짜를 따지는 요건들은 12월31일 이전에 모두 변경해야 한다는거에요. 이제 무조건 환급받기 위해 꼭 준비하고 체크해야할 10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항목별로 확인 후 해당되는 부분들은 미리 챙겨놓으시길 바랄께요.

 

1. 50세 이상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은 2021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50세 이상자로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원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600만원한도,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하여는 700만원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총급여가 5천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2%까지 세액공제가 되지요.)

결론은 연금저축에 200만원 더 추가해서 600만원까지 만들어 놓으면 33만원 절세(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자는 26만 4천원)할 수 있습니다. 

* 단, 결정세액이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확인 가능해요.

 

2.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지자.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 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1년 이전에는 해당사항 없었죠.)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고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기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어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전까지 금융기관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 가능하다.(*금융기관에 1회 신청으로 매년 간소화자료에서 확인 가능*)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 혼인신고하지 않고 실제 동거 또는 결혼생활 중)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6.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지급액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7. 암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8. 올해 입사하여 총급여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상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9. 올해 신용카드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세요.

12월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야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도를 초과했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해보면 쉽게 확인 가능해요.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기세요.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ㆍ콘텍트렌즈는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해요. 월세액공제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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