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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필수상식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뜨겁습니다. 공급물량이 역대 최소, 집값 상승률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 역대 최고 등 신축아파트를 얻기위해 금전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신축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갈 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재건축/재개발 물건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을뿐,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신축아파트로 거듭날 곳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지요. 

 

언젠가는 신축아파트가 될 곳 즉,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이 되어야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겠지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다릅니다. 재건축은 아주 심플하지만 재개발은 좀 복잡한데요. 재개발 물건을 매수할때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들이오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정말...)

 

재건축 조합원 조건

아래 2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1. 정비구역 내 건물과 토지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함

2.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함 (임의 가입제)

 

재건축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위의 1번 조건은 왠만하면 모두 성립되실 겁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설립 동의는 조합원 분양신청 전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 사정에 의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을 매수하게 된다면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분양신청 전이라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겠지요.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매수가 불가능, 예외 조항은 있음)

 

재개발 조합원 조건

아래 2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1번 조건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1. 정비구역 내 건물 또는 토지 또는 지상권 중에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함

2. 조합설립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받음 (강제 가입제)

 

위 1번 조건에서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래 조건들을 추가로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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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건]

 

상기 재개발 조합원 자격 조건에 만족하였다 가정하고,

1) 특정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부부나 다른 2인이 재개발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조합원 자격은 1개만 나옵니다. (재건축도 동일 함)

3) 재개발구역 내에 동일세대가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에도 조합원 자격은 1개만 나옵니다. (재건축도 동일 함) 그래서 이경우에는 반드시 세대를 분리해야 조합원 자격이 분리된 세대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21.06.24의 국토부 및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에 의해 지위 양도 금지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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