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매 가능하고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2019.08.12)
국토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전매 재한 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로 표기된 부분은 투기지역도 같이 포함되니 참고하시고요. 수도권 특히, 서울의 민간택지 분양아파트는 청약 당첨 후 10년 동안 팔지 못하는 게 만들어버렸네요.
거기에 거주의무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고)
참고로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3단계 조건 검토 후 최종 동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서울의 주요 구들은 구 전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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