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대응(?) 하기 위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부채상환율(DTI) 비율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차주 단위 DSR적용으로 대출규제가 매우 심해졌는데요.
상세내용 설명은 아래 표로 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9억 초과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무주택자가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or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20.6.17 대책)
1 주택자들도 갈아타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 주담대 실행 시 : 전 규제지역 내 주담대 실행 시 기존 1 주택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 주담대 미 실행 시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기존 1 주택 1년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1 주택 2년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투기지역에서는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되었는데, 분양 가격 10% 및 중도금 납입 1회 차를 자납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규제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규제 대책 난발로 인해 금융 관련 내용들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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