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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 아 파 트 )/필수상식

가족간 현금거래, 입출금, 계좌이체 주의점

일반적으로 증여는 가족간에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거래시 매매대금이 조금 모자르면 돈을 빌리기에 가장 가깝고 쉬운 가족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서
1.  가족간 현금거래는 어떨때 이루어질까?
2.  가족간 거래에서 반드시 준비해야할 것들
   
2.1  공증
   
2.2  차용증
3. 현금인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세무조사받지 않는다?!?

1. 가족간 현금거래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현금
가족간 현금거래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사전에 세워놓은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는 비일비재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1채를 매도하고 자금이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리 이사갈 아파트를 매수할 때 기존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는다면 자금확보가 되지 않아 이사갈 아파트의 잔금을 치룰 수 없게됩니다.

 

이럴때 부모님에게 자금을 잠깐 빌려서 추후에 갚아도 되지 않을까하고 가족간 현금거래가 이뤄지게 됩니다.  조심해야할 점은 세무당국은 이 부분을 단순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세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하면 어마무시한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가족간 거래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두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2.1 공증

첫째, 공증입니다. 공증의 의미는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진행하며 수수료도 발생됩니다  

공증
수수료가 있지만 공증은 확실한 입증서류이다

2.2 차용증

둘째,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작성하고 모든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차용증에 기입된 금액과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가족에게 보내야합니다.

 

부모자식간에 이자를 주고받는다?!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생각될 수 있지만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자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자를 내는 주기는 월 또는 년단위 등 한번 정한 주기로 계속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반기에 한번씩 이자를 준다고 정했다면 매분기마다 이자를 주어야 세무당국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이자를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것은 세무당국에서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계좌이체하여 거래내역을 확실하고 남겨야 합니다. 

 

3. 현금인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면 세무조사 받지 않는다?!?

 돈의 흐름이 정상인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FIU(금융결재 분석원)입니다. 현금인출 및 입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은행은 FIU에 보고를 하게되고 FIU는 탈세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면 국세청으로 다시 내용을 전달합니다.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사범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면 검찰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주가조작과 관련있으면 금감원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현금거래일 경우 은행은 FIU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알고 있어야 겠죠.

1)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출금할 경우 (고액현금거래)

금융기관은 반드시 FIU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의 은행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입/출금을 담당했던 직원이 직접 FIU로 보고를 하는데, 만약 내가 담당 은행직원과 친하면 보고를 안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은행직원이 보고를 누락할 경우 은행직원 본인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 금액만 3천만원이고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것이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는 없겠죠??!! 

2)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입/출급할 경우 (의심현금거래)

고액현금거래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낮춰서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FIU에서 모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천만원 기준으로 초과하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많아 9백만원 또는 그 이하로 인출하여 현금을 확보하는데, 세무당국은 이런 부류를 더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인출된 현금이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계좌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예를들어 가족 누군가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연소득 및 지출을 따져보았을 때 매수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고 국세청에서 판단하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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